[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노컷뉴스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내렸다. 노컷뉴스가 ‘기사로 위장한 광고’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제휴평가위 위원에 따르면 노컷뉴스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 규정을 위반해 벌점을 받았다. 기존에 누적된 벌점에 ‘기사로 위장한 광고’ 위반 벌점이 더해지면서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것이다.

▲노컷뉴스 CI와 제휴평가위 안내 문구 (사진=노컷뉴스 홈페이지, 네이버 화면 캡쳐)

노컷뉴스는 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면서 업체의 전화번호·QR코드 등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심사 규정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르면 업체의 판매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기사로 위장한 광고’에 해당한다.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으면 네이버·다음에서 노컷뉴스의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노컷뉴스는 24일 오전 11시부터 25일 오전 11시까지 노출 중단 제재를 받는다.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노컷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부동산·사교육 업체의 특장점을 서술한 기사를 포털에 송출했다. 해당 기사에는 업체의 홈페이지 링크 및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당시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이 작성한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각각 32개였다. 이는 벌점 6점에 해당한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미디어스의 기사가 나간 후 기사에서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링크를 모두 삭제했다.

(관련기사 ▶ 조선일보, 부동산·사교육·조명 광고형 기사 포털 송출)
(관련기사 ▶ 서울신문, 부동산 광고성 기사를 포털에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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