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공모해 자신에게 제기된 소송의 소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김 씨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김미나 씨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남편명의의 인감증명을 발부받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이어갈 수 없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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