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압박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을 선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3일자 조선일보 1면 보도.

23일자 조선일보는 1면과 3면에 걸쳐 민주노총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과정에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고용 세습 의혹이 불거진 인천공항공사에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채용 검증 절차를 최소화하라'고 사측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일부를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근로자의)자회사 전환 채용은 사실상 고용 승계'라며 '현 임시 법인(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채용 때 진행했던 서류 심사만으로 채용하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23일자 조선일보 3면 보도.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연차나 근속수당을 산정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 근무 기간을 100%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용역업체 소속 관리직인 현장소장도 비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내용이 담긴 기사의 제목을 1면 <"우리 조합원, 서류만 보고 정규직 시켜라" 민노총, 인천공항공사에 막무가내 압박>, 3면 <채용과정 다 무시하고 신원 조회만 하라는 민노총>이라고 달았다. 민주노총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풍겨지는 제목이다.

그러나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입장은 달랐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3일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반박 자료를 내놨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작년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현 근로자 전환 채용'과 작년 12월 26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었다"며 "당시 직접고용 중 간부들은 경쟁채용, 별도회사(자회사) 노동자 전환 채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작년 합의를 지키라는 요구를 '막무가내'로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근무기간 인정과 관련해서도 "4월 25일은 전환 후 임금 수준에 대한 노측 첫 요구안 설명 자리였고, 근거는 조합원 설문조사 내용이었다"며 "기존 근속 반영이 전혀 안 된다면 협력업체가 바뀔 때마다 원점에서 시작하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금액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노측 주장은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현장소장 고용승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1만 명 전원이 정규직 전환 대상임은 정일영 사장이 대통령 방문시 약속한 것"이라며 "소장이라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으면 현장 노동자들의 전체 정규직 전환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소장들의 고액 임금은 보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선일보가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조선일보가) 채용 관련 내용이 먹혀들지 않으니 이제는 노사전문가 협의과정까지 물고늘어지고 있다"며 "회의록 일부분만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정규직 전환을 망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괴물은 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과 관련해 "우리 조합원만을 유리하게 하라는 듯한 악질적 제목 뽑기다. 마지막 단락에는 자유한국당을 인용하며 '비리, 범죄' 단어를 사용했다"며 "단 한 번도 우리 조합원만을 말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1만 명 정규직 전환을 훼손하려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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