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찰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에 2억원의 협찬금을 지급하고 촬영을 제안한 인천 중구청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중앙일보, 뉴스1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중구청이 어떤 근거로 SBS측에 예산집행을 했는지, 집행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중"이라며 "아직 내사 중이어서 시민단체로부터 문제제기 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인천 중구청에 골목식당 협찬금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골목식당 방송에 대한 첩보가 계속돼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 인천 중구청이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골목식당'에 돈을 준 것이 잘못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라며 "아직 인천 중구청에서 자료가 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조사가 된 상황이 아니라서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BS<백종원의 골목식당> 7월 27일 방송화면 갈무리

앞서 인천 중구청은 지난 6월 조성된 청년몰 눈꽃마을 홍보를 위해 SBS'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중구청은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SBS에 2억원의 구정 홍보 예산을 집행해 논란이 일었다. 공익제보를 통해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되살린다는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고, 세금인 지역 예산을 프로그램 유치에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 중구 외에 골목식당이 방송된 다른 지자체에서는 SBS와 협찬 계약을 맺은 바 없다.

논란이 일자 중구청과 SBS는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인천 청년몰 사업의 취지가 부합했으며, 협찬금과 관련한 방송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BS는 협상 초기였던 지난 1월경 중구청의 방송 요청을 거절했다. 중구청 관계자와 SBS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SBS는 청년몰 조성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거리에 조성계획만을 가지고 방송을 해달라던 중구청의 요구를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구청과 SBS가 계약을 맺은 일자는 4월 9일로 청년몰 눈꽃마을의 오픈 시점은 6월 23일, '골목식당-인천 편'의 첫방송은 7월 27일이다.

한편 정부광고 집행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 중구청에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광고를 집행할 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인천중구청과 SBS는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골목식당-인천 편'에 대해 11월 중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협찬 고지'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행 방송법상 '협찬'에 대한 규제근거는 없어 협찬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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