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국정감사에서 KBS 직원들에게 노조가입여부와 파업참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와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19일 KBS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장에 배석한 KBS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파업참여 여부와 개인별 노조가입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KBS 기자협회 정상화모임' 명단과 지난해 파업 국면에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당시 보직간부들에게 파업참여를 호소한 입장문을 제시하며 이를 '블랙리스트', '살생부'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양승동 KBS 사장 체제에서 보직간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질의 과정에서 박 의원은 국감장에 배석한 KBS 직원들을 대상으로 "앉아계신 KBS 직원분들, 그분들 중 파업 불참하신 분은 일어나 보라. 전부 참여자들만 있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일어나보라"고 말했고, 배석한 KBS 직원들은 박 의원의 질의에 응해 일부 직원들이 일어났다. 박 의원은 일어선 직원들을 향해 "사진을 찍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배석한 KBS 직원들이 주로 간부들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같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 상임위가 위헌적인 '사상검증'을 했다는 타 의원들이 비판이 일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파업참여를 했느냐 안했느냐, 일어서라 마라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사상검증을 하려고 하나. 사진도 삭제하라"며 "개인의 의사표현 행위를 넘어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 사과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방식의 감사행위는 증인들이 거부할 수 있다"며 "그런데 노조가입여부, 파업참여여부를 묻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방법이다. 게다가 뒤에 계신 분들은 증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양승동 사장 인사청문회 주요현안 중 하나는 화합인사였다. 형평 인사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를 이용했던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이행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문제없다"고 굽히지 않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아래 국감을 하는 것이다. 증인 아닌 배석자도 있다. 더 이상 논란이 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간사 간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가이드라인 만들기 바란다"고 제지했다.

헌법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심의 자유 내용은 양심결정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로 나뉘어진다. 양심결정의 자유란 자신의 윤리적·논리적 판단에 따라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침묵의 자유는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결정된 양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다.

또한 현행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되며,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검증 권한은 있으나 배석자에 대한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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