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정부광고법 시행령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한다면 방송 매체가 인쇄 매체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광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광고법은 정부 광고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현상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사진=미디어스)

또한 정부광고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공공기관 광고대행을 독점하도록 법률로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정부광고 시행은 국무총리 훈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지만, 이번 정부광고법 제정으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됐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마련이 한창이다. 관련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행령 초안에는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광고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언론재단을 지정한다(제 9조 '업무 위탁')"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언론재단은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에 대해 “시행령에서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 조항을 삭제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종교방송 4사(CBS 기독교방송·BBS 불교방송·cpbc 평화방송·WBS 원음방송)는 12일 성명을 내어 “언론재단의 독점이 확고해지고 인쇄 매체의 광고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방송 매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종교방송 4사는 “시행령에는 여전히 재단만이 정부광고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광고편중 현상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서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시행령 제정 취지와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종교방송 4사는 “시행령에 재단 독점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통신부문 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맡기면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방송의 다양성 훼손은 물론이고 재정이 취약한 종교방송은 존립을 위협받는 위기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지역MBC사장단 협의회 역시 정부 광고 시행령 반대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의 문제점을 보완하라”면서 “정부광고의 매체별 분리대행을 통해 독점의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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