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율 스님의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단식과 환경 단체의 공사중단 가처분 신청 등으로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율 스님이 낸 1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조선일보]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 6조원 넘는 손해. 2012년 9월 18일자 보도

2012년 9월 18일 조선일보는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 원 넘는 손해> 보도에서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 시위에 대해 “당시 건설교통부 평가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며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일각에서 ‘도롱뇽 살리려다 국론만 분열된다’는 비난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지율 스님은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및 사과문 게재, 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율 스님은 소송에서 “터널 공사가 중단된 것은 6개월이고 그로 인한 손실액은 51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기사 제목에 손해가 6조 원이 넘는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측은 “문제 된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심은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조선일보의 손을 들었다.

2심에선 조선일보가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 문구의 배열 등을 종합하면 독자들에게 원고(지율 스님)의 단식 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총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적시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조선일보는 '6조 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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