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BS가 자사 방송작가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1.9%에 불과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BS가 표준계약서 지침을 이행해 방송제작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가 방송작가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전체 방송작가 691명 중 13명으로 1.9%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은 경우는 없었다.

▲KBS (사진=연합뉴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7년 12월에 만든 표준계약서다. 문체부는 방송사·제작사·방송작가 협회 등 단체들과 18차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KBS는 18차례의 회의 중 17차례 참여했으며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작가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프리랜서라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KBS가 자체 제작한 방송작가 고용계약서에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이 작가에게 귀속되는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달리 KBS의 계약서는 “용역의 결과물과 함께,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까지 KBS에 귀속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제작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KBS 계약서는 “계약의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선숙 의원은 “KBS는 ‘표준계약서’는 물론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방송작가가 전체의 1.9%인 부끄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KBS가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작성된 ‘표준계약서’지침을 이행함으로써 방송제작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데 앞장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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