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해 11월 방송 중단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주방송(JTV)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JTV는 정전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4일 새벽 1시 46분부터 TV는 20분 가량, 라디오는 3시간 넘게 방송이 중단됐었다. TV의 경우 사고 발생 20분 후부터 광주방송(KBC)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으나 라디오의 경우 정규방송 시작 시간인 오전 5시부터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위는 JTV가 초기에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다면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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