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C가 미주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권재홍 전 부사장과 김성근 전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두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한 윤동열 전 MBC미주법인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MBC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미주법인(MBC아메리카)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권 전 부사장과 윤 전 본부장은 2017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출장 당시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렌터카 등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17년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출장에 MBC 본사로부터 약 2,863만원의 출장비를 지급받고도, 미주법인으로부터 약 775만원($7,050)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재홍 전 MBC 부사장(사진=MBC)

MBC는 "회사는 미주법인의 단독주주이며 해당 출장은 MBC와 미주법인 모두 업무출장이었다. 따라서 MBC 임원이 받은 골프, 식사, 렌터카 지원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 등'에 해당하며, 제8조 제2항에 따라 금액과 무관하게 수수가 금지되어있다"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할 언론사의 임원들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감사에 따르면 MBC 미주법인은 윤동열 사장 부임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본사 임직원 접대를 위해 9,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사 임직원의 출장 비용은 모두 자체 예산으로 가게되어 있어 미주법인이 굳이 과도한 접대비용을 따로 집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MBC의 설명이다.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미주법인은 2014년 4월, 당시 본사 임원인 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 전 미래전략본부장, 김성근 전 본부장 등이 참여한 4박 5일간 NAB 참관 및 의전비용으로 약 1,653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다. 2015년에도 미주법인은 본사임직원이 참가한 NAB 행사와 관련해 고가의 승용차 대여료 등으로 우리 돈 약 1,570만원($14,272)을 사용했다.

특히 미주법인은 2016년 권 전 부사장과 백 전 본부장이 참여한 2016년 CES 출장(1월 5일~13일)에는 약 3,800만원을 출장비와 마케팅비,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2016 CES 출장 품의 상 주된 목적은 UHD 관련 조사 및 사업전략 수립이었으나 이는 출장 처리를 위한 형식일 뿐이었다"며 "권재홍 등은 휴일을 포함한 출장기간 내내 미주법인 소속 6명의 의전을 받으며 63홀의 골프와 관광, 유흥주점 등 접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MBC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회사 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동시에 관계회사의 자율경영 원칙은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MBC 미주법인은 주택보조비 부당 수령 등으로 약 5,726만원을 부당 편취해 해고된 정 모 전 이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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