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부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16일 주승용 의원은 "민심이 의석 비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함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토대로 20대 총선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의원정수가 300명인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8석,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국민의당은 38석에서 84석,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늘어난다. 주승용 의원은 "이런 사실은 현 제도가 얼마나 다수당에 유리하게 돼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유권자의 의사와 의석수가 일치해,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고, 갈등상황이 생겨도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하기 용이하다. 한국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주승용 의원의 주장이다.

주승용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8월 16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강조했다"며 "그러나 현재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소극정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승용 의원은 "20대 국회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선거권 연령 인하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태다. 16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33개 국가는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다른 법령에 명시된 연령 기준은 대부분 18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유독 선거법에서만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법상 혼인, 공무원 임용시험령상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 병역법상 지원 입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등의 연령 기준은 모두 18세다.

주승용 의원은 "18세면 혼인을 할 수 있고, 군대에 지원입대를 할 수 있는데도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연령 기준의 모순"이라며 "2020년 총선에서는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관위 차원의 정책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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