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발표를 준비했다가 취소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 소식에 반론이 제기된다. 자칫 과잉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이 쏟아졌다. 1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겸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국가기관이 나서는 나라는 자유선진국가에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의 사실 여부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스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관련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동의한다면서도 "계속 두고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최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A.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은 명쾌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워낙 해악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1인 미디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계속 두고볼 수는 없지 않나.

Q. 과잉규제로 자칫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는 동의한다. 그러나 일정부분 제재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짜뉴스의 범위를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해봐야 한다.

대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이 주로 일어나는 것은 정치적인 분야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게 가장 큰 폐해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정치 비판마저도 재갈을 물리는 요소로 악용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논란이나 양쪽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의 경우는 가짜뉴스 범위에 넣으면 안 된다.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1인 미디어 등에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면 된다. 만약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거짓임이 분명한 사실, 수치든 자료든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으로 반박이 가능한 내용을 확산시키는 경우로 보면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Q.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제재하겠다고 하면 검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A. 판정을 누가 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다. 가짜뉴스 판단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거나 갖다놓고 처벌하면 양날의 칼이 된다. 정권에 따라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법관, 언론학자, 기자 출신 인사 등이 들어가 있다. 이처럼 언론학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람을 위원회에 배치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하면 논란이 적을 것이다.

Q. 최근에는 '가짜뉴스'라는 말이 문제가 된다. 마치 언론사에서 만들어지는 기사가 가짜라는 뉘앙스를 준다

A. 정부가 가짜뉴스가 아닌 허위조작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맥락이다. 뉴스라고 하니 마치 언론사 보도를 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인 미디어나 유튜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기존 언론사는 가짜뉴스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다. 오보가 있더라도 언론사의 신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화할 문제다.

Q. 제재 방법에 의문이 많다

A. 따로 제재할 방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현재 있는 법 체계에서 제재가 가능하다. 지금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처벌이 약하다면, 이를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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