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선거 때마다 발송되는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은 문자에 대한 신고가 이어졌지만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6·13 지방선거 개인정보 침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민원상담 건수는 2만 1216건이었으며, 선거 스팸 신고 건수는 46만 61건으로 확인됐다. 민원 상담 건수만을 비교했을 때 2016년 총선(4,259 건) 대비 약 5배, 2017년 대선(6,178 건) 대비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한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은 총 489건으로 지방선거 431건, 교육감 선거 50건, 국회의원 선거(보궐) 8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91건, 서울 75건, 인천 46건 순이며,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208건, 더불어민주당 124건, 바른미래당 39건, 민주평화당 28건, 기타 40건 순이다.

그러나 중복을 제외한 총 308건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 중 사실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60건(52%)에 불과했다. 나머지 148건(48%)은 소재불명, 반송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일부 국민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성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국민적 우려와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거운동문자에 대한 관련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선거제도의 적절한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조건에 따른 문자메세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의 고유목적 달성(입후보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부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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