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페이스북이 해킹 공격을 받아 사용자 약 500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여부·유출규모·유출경위에 대한 자료를 페이스북에 요청한 결과, 약 34,891개의 한국인 계정 유출이 추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향후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타임라인 미리보기'버그를 이용한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계정 약 5000만 개의 엑세스 토큰이 탈취당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10월 1일 페이스북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여부, 유출규모 및 유출경위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페이스북은 14일 오전(한국시간) 한국인의 유출 계정 수는 34,891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통위에 알려왔다. 앞서 페이스북은 13일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한 언급 없이 성명·이메일·전화번호 등의 기본정보, 추가정보 등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방통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4,891개의 유출 계정 수는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페이스북 측 설명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인 이용자에게 조치할 사항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한 뒤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로 다시 로그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지역에서 로그인할 때 추가적인 보안 수단인 2단계 인증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 현황 (제공=방송통신위원회)

또 페이스북의 ‘확인되지 않은 로그인 알림받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하는 앱과 웹사이트 중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한국인 개정보의 정확한 유출규모, 유출경위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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