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전권을 쥐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전 변호사는 자신이 과거 언론에서 활동했던 것을 "정치행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현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 "제가 정치 평론만 해 온 것이 아니고 정치 비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지 않느냐. 3년을 했다. 라디오도 1년 넘게 하고"라며 "TV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뉴스 앵커도 한 6개월을 했다"고 답변했다. 전 변호사는 "나는 그게 정치행위라고 봐요"라고 주장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제가 정치 비평을 92년 초부터 해 왔다"며 "제가 참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한때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석 달 동안 몸을 담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 (연합뉴스)

전원책 변호사의 이러한 발언은 현실 정치 경험이 적다는 일각의 비판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 변호사가 언론 활동을 한 것을 '정치행위'라고 말한 것은 언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논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언론인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방송을 하는 등 언론활동을 이어간다. 반면 정치활동은 사회적 갈등을 합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실정치란 통상적으로 말하는 정당 활동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는 정당의 입장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이념을 실현시켜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언론활동을 정치행위와 동일시 한 것은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저널리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전원책 변호사의 말 대로라면 지금 기자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언론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진봉 교수는 "백 번 양보해 논평하는 것을 정치행위라고 본다고 해도, 전 변호사는 TV조선에서 앵커를 했던 사람"이라며 "그걸 정치적 활동을 한 거라고 하는 것은 그 활동이 공정과 객관이 담보된 정상적 언론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언론을 정치적 수단으로 생각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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