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JTBC의 태블릿PC 보도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문제삼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던 태블릿PC 문서 수정 기능과 관련해 심영섭, 윤정주 위원이 말을 바꿨다며 심의가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의의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은 주장이란 지적이다.

앞서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7월 26일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치고 회의자료를 보고받았다고 보도한 JTBC NEWS 아침& 안건에 대해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심영섭, 윤정주 위원이 태블릿PC의 문서편집 기능에 대해 말을 바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상직 의원은 “심영섭, 윤정주 위원은 첫 심의와 의견 진술에서 태블릿PC 수정 가능성에 대해 말을 바꿨다”면서 “이러고도 제대로 된 심의를 했다고 볼 수 있냐”고 말했다. 해명하려는 허미숙 부위원장에게는 “군소리하지 마라”고 다그쳤다.

지난 7월 12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심영섭, 윤정주 위원은 “온라인 편집기로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는 국과수의 분석결과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같은 달 26일 열린 의견진술에서 심 위원은 “(JTBC의 보도는) 국가기밀을 본인(최순실)이 읽고, 전화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수정을 지시하고 다시 받았다는 얘기”라면서 “(태블릿PC로는 문서 수정이 안 된다는 국과수 결과를 봤을 때) 직접 태블릿PC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위원의 발언이 졸속심의의 근거라는 게 윤상직 의원의 주장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졸속 봐주기 심의가 드러났다”면서 “재심의 요건 충족된다고 본다.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윤상직 의원의 주장은 회의록에 등장한 단편적 사실만 보고 맥락은 챙기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심의 신청 당시 자유한국당은 “태블릿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으므로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쳤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민원을 넣었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에 대해 “직접 문서 작성·수정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과수는 같은 보고서에서 “네이버 오피스나 구글 편집기와 같은 온라인 편집기로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태블릿 PC 내부에서 문서 수정이 불가능할 뿐이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문서의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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