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계약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체계의 미비로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건수는 최근 5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는 최근 5년 간 103건에 달했다. 2014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엔 2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했다. 예술인 불공정계약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예술인 불공정행위 처벌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를 한 주체는 매출액의 2% 이내, 혹은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한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문체부가 공정위에 신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불공정계약을 해온 사업자들의 처벌이 미뤄질 수 있다.
문체부가 공정위에 예술인 불공정계약을 적극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 법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불공정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수면 아래에 만연해 있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계약이 점차 공론화 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문체부와 공정위, 더 나아가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 비로소 예술인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