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계약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체계의 미비로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건수는 최근 5년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는 최근 5년 간 103건에 달했다. 2014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엔 2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했다. 예술인 불공정계약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예술인 불공정행위 처벌은 공정거래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를 한 주체는 매출액의 2% 이내, 혹은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한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문체부가 공정위에 신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불공정계약을 해온 사업자들의 처벌이 미뤄질 수 있다.

문체부가 공정위에 예술인 불공정계약을 적극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 법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불공정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수면 아래에 만연해 있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계약이 점차 공론화 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문체부와 공정위, 더 나아가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 비로소 예술인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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