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해군 국제관함식이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승천기 게양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했다.

해군은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15개국에 공문을 보내 사열 참가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욱일기를 달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비상식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욱일기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실상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 다를바 없어, 일본의 반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한반도에서 욱일기를 비롯한 일본의 제국주의 상징물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2일 이석현 의원은 욱일기 금지법 '3종 세트'를 발의했다.

이석현 의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항공안전법 제105조에는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해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에는 제109조의 2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욱일기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본의 욱일기와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를 제작, 유포하거나 공공장소 사용을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또는 옷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제주도에서 열릴 행사에서 일본의 욱일기 게양 함정이 등장하더라도 국내에서조차 이 같은 전범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는 독일이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형법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이번 일본의 행태는 마치 이스라엘 국가 행사에 독일이 나치 독일 전범기를 걸고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라도 일본 '욱일기'를 비롯한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군국주의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는 국내 법 개정을 통해 일본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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