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고 노회찬 의원 타살 의혹을 전한 MBN 보도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통심의위는 MBN 보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MBN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는 지적이다. 고 노회찬 의원의 투신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YTN 보도는 법정제재 주의가 건의됐다.

앞서 7월 24일, MBN 뉴스8은 "아무래도 미심쩍다"...노회찬 타살설 '시끌' 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MBN은 해당 보도에서 “보수 성향 단체로부터 타살설도 제기됐다. 드루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노회찬 의원이 타살당한 것이라며 보수단체 회원들은 특검 사무실을 찾아 부검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MBN <"아무래도 미심쩍다" ... 노회찬 타살설 '시끌'> 24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MBN 뉴스 화면 캡쳐)

부검을 주장하는 김상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의 발언과 일반적인 투신 사건과는 다르다는 이용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용식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가 아니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타살설 반대 의견은 일반 시민 인터뷰 한마디와 경찰 조사결과를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위정환 MBN 보도국장은 20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진술에서 “타살설에 대한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정창원 정치부장은 “MBN은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런 주장이 있으니 경찰이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무리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건 ‘카더라’ 보도”라면서 “의혹을 보도한 이후 후폭풍과 파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영섭 위원은 “언론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것을 옳지 않다”면서 “사회적으로 분란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은 “MBN은 신뢰받는 주요 언론사 중 하나”라면서 “일방의 주장을 보도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주요한 여론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전광삼 상임위원과 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심영섭·윤정주 위원은 법정제재를 건의했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고 노회찬 의원이 투신한 아파트 이름·라인 등을 언급한 YTN 뉴스타워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주의가 건의됐다. YTN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2보부터는 문제 되는 부분을 수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정제재 건의를 피할 수 없었다.

▲ 자극적으로 자살 사고를 보도한 YTN 뉴스나이트. 투신 과정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방송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쳐, 흐림처리=미디어스)

중국에서 일어난 투신 사고를 보도하면서 실제 사고 동영상과 과도한 삽화를 사용한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가 건의됐다. YTN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특파원 한 명이 많은 기사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며 “부적절한 보도였고 통렬히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윤정주 위원은 “YTN은 승인을 받은 보도전문채널”이라면서 “바쁘면 그냥 보도를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총체적 문제가 담긴 보도”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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