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고 노회찬 의원 시신 이동 차량을 따라가 생중계한 TV조선과 연합뉴스TV에 각각 의견제시,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분량과 방송 형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TV조선이 멈춰있는 시신 이동 차량 창문을 클로즈업했고, 연합뉴스TV가 적절한 사후 조처를 했다는 점이 심의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연합뉴스TV <뉴스13>은 7월 23일 고 노회찬 의원의 시신 이동 차량을 따라가며 생중계 했다. 두 방송사는 시신 이동 차량 생중계를 5분 이상 지속했다. TV조선은 멈춰있는 시신 이동 차량 창문을 클로즈업하기도 했다.

▲고 노회찬 의원 시신 이동 차량을 따라가 생중계를 한 TV조선과 연합뉴스TV (사진=TV조선,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두 방송에 대한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TV조선의 권기덕 보도본부 시사제작부 차장은 “(방송을 보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그런 다양한 반응을 모두 고려해서 제작의 기준으로 삼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 권 차장은 “(시신 이동 차량 생중계를) 방송하지 말라는 심의 규정을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판단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시신 이동 차량을 클로즈업한 것에 대해선 “카메라맨의 직업적 본능”이라고 주장했다. 권 차장은 “데스크가 전화로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직업적 행동 패턴에서 나왔다. 혐오적 장면의 노출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권 차장은 “5분이나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면서 “현장이 이렇다는 것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정주 위원은 “해외에선 죽음과 관련해 기사를 많이 내지 않는다”면서 “언론이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은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한국에 왜 자살과 관련한 보도 준칙이 있는지 언론이 깊이 있게 봐야 한다”면서 행정지도 권고를 건의했다.

전광삼·박상수·심영섭 위원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건의했다. 의견제시는 권고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다. 심영섭 위원은 “심의 규정에 운구·응급차 중계 보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해당 화면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TV조선이 시신 이동 차를) 5분 동안 따라갈 이유도 없고, 중요한 사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 다수결로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연합뉴스TV는 문제없음 결정을 받았다. 시신 이동 차를 클로즈업하지 않았고, 해당 보도 이후 사내 자정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김가희 연합뉴스TV 심의실장은 “보도 이후 기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부서별 회의를 했고, 향후 주의 사항을 점검해서 전체 공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안건은 위원 다수결로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심영섭 위원은 “방송심의의 목표는 방송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라면서 “연합뉴스TV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 세웠다”고 평가했다. 윤정주 위원은 의견제시를 건의해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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