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는 이통3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이통3사가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를 출시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과납 요금의 반환을 요구한 이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과납 요금 반환 요구를 재정신청한 LG유플러스 이용자는 LG유플러스가 자신이 이용 중이던 요금제를 개편하고도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을 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3월 1일 재정신청인이 이용중이던 LTE선택형요금제(2014.1월 출시, 이하 '구요금제')와 동일명칭의 새로운 LTE선택형요금제(이하 '신요금제')를 출시했다. 구요금제는 약정조건에 따라 요금이 할인되는 구조였는데, 신요금제는 약정을 하지 않아도 구요금제의 24개월 약정할인만큼 인하된 요금을 적용했다.

방통위는 해당 재정신청에 대해 약관 상 두 요금제가 별도로 존재하고 두 요금제의 부가서비스 등 일부조건이 달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신청인의 요금제 변경 신청 없이 LG유플러스가 요금제를 자동으로 전환·적용하는 것은 곤란한다고 봤다.

이동통신 3사 로고.

다만 방통위는 두 요금제가 일부 부가서비스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명칭과 음성·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하며, 신요금제 출시에 맞춰 구요금제의 신규가입을 제한한 점, 구요금제에서 신요금제로 변경 시 위약금을 면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요금제는 구요금제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의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이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의 요금 차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외 다른 이통사도 '약정요금제'와 서비스와 명칭이 유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기존 약정요금제 이용자에게 개별고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이통 3사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 대상에 포함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28종의 요금제, SK텔레콤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다. 다만 방통위는 요금제 변경 시 결합·장기 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사가 기존 요금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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