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현직 국장의 사우회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규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는 대자보가 아리랑국제방송 사내에 붙었다. 사우회비에 아리랑국제방송의 예산 900여만 원이 들어간 사실이 밝혀져 사우회비 횡령 사건을 공금 횡령 사건으로 볼 소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리랑국제방송 사규에 따르면 사장은 공금을 횡령한 직원을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사우회비를 횡령한 이 모 국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있다.

▲아리랑국제방송 CI. (사진=아리랑국제방송 홈페이지 캡처)

지난 6월 29일 이 모 경영지원센터 국장의 사우회비 횡령이 적발됐다. 이 국장이 인정한 횡령금액은 2억8000여만 원에 달한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받게 했지만, 변제를 완료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스의 관련 기사가 나간 후 아리랑국제방송은 이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모 국장의 사우회비 횡령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이 국장의 횡령 기간은 수년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론 12년간 약 80회에 걸쳐 사우회비를 횡령했다. 이 모 국장이 사우회비를 횡령하는 동안 전임 사우회장들은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2차례 사우회장을 역임한 모 국장은 “횡령 사실은 알지 못했다. 지금도 자세한 상황을 모른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우회비에는 아리랑국제방송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아리랑국제방송은 사우회 창립 당시 회사 자금 900여만 원을 사우회비로 넣었다. 사우회비가 공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리랑국제방송의 사규 상벌 규정 제 16조 3에 따르면, 직원이 공금횡령 등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경우 사장이나 검사역이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현재 아리랑국제방송은 이 모 국장에 대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아리랑국제방송 직원들의 성명문 (사진=미디어스)

이에 아리랑국제방송 직원들은 자사 사옥에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사규에 따르면 횡령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횡령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사규에 따라 즉시 처리해라”고 비판했다.

아리랑국제방송 직원들은 “회사의 사우회비 일부 출연이 있었는 데도 횡령 사건이 회사의 일이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사규에 따라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까지 내려놓은 상황에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규를 어기며 범죄를 덮는 듯한 인상을 주는 회사의 업무처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재신 검사역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성배 경영지원센터장(사우회장)은 “회사가 사우회에 기부한 것으로 지분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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