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위반한 KBS, SBS, 춘천 MBC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방송된 305개 채널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방송한 지상파 3사, 종편 4사 등 총 10개사 대상으로 방송광고‧협찬고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 유형은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횟수 위반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85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중계 시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SBS에 과태료 2600만원이 부과됐다.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간접광고를 한 ㈜한국낚시방송은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병원) 및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에 과태료 850만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에 과태료 1050만원을 방통위는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