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를 위반한 KBS, SBS, 춘천 MBC 등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방송된 305개 채널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방송한 지상파 3사, 종편 4사 등 총 10개사 대상으로 방송광고‧협찬고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 유형은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횟수 위반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85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중계 시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SBS에 과태료 2600만원이 부과됐다. 법령에서 허용한 광고시간을 초과하여 간접광고를 한 ㈜한국낚시방송은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병원) 및 협찬주 홈페이지 주소 등을 노출한 KBS에 과태료 850만원, 협찬고지 횟수를 위반한 춘천MBC에 과태료 1050만원을 방통위는 각각 부과했다.

방송사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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