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요구’ 보도에 대한 TV조선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17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밝혔다. TV조선은 법적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TV조선의 뉴스7은 5월 19일 <[단독] "北, 美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 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엄성섭 기자)> 보도에서 북한이 미국 취재진에게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방통심의위는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5월 19일 TV조선 뉴스7 보도 화면(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쳐)

TV조선은 지난달 31일 법정제재 결정에 불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TV조선은 ▲다른 언론에서 1만 달러를 요구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CNN 기자의 발언이 신뢰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객관성 위반 여부 결정에 있어 (취재원) 녹취록 확인은 필수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안을 보도한 다른 채널은 행정지도에 그쳤지만, TV조선만 법정제재를 받았다 등을 재심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TV조선의 재심 청구가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우린 녹취록 확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비공개 녹취록 공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밀실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공개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한다”며 “녹취록을 위원들끼리 확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이 방통심의위 위원들에게만 공개하겠다고 한 녹취록은 “1만 달러를 요구받았다”고 한 미국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다. 해당 녹취록에 기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며, 번역 공증만 받은 상태다. 이소영 위원은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위원은 “번역 공증은 의미가 없다”며 “번역자의 번역 내용에 대해 확인할 뿐, 통화 당사자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녹취록에 나온 진술자의 신원이 맞는지, 진술에 사실이 있는지, 빠지거나 생략된 내용이 있는지 있어야 한다”며 “취재원 비공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언론사가 이 녹취록은 공개하겠다는 점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타 방송은 TV조선과 질적·양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억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재영 위원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사실처럼 보도했고 혼동을 야기했다”며 “(보도 내용이)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해당 보도로 인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혼돈이 있었다”며 “방통심의위 제재 후 TV조선의 명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광삼 상임위원은 “취재원이 존재하고, 그 취재원과의 대화록도 존재한다”며 “취재원이 있는데 언론이 기사를 안 쓰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TV조선이 법정 다툼을 위해 재심 청구를 한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보도를 인정해준다”고 말했다.

결과는 재심 기각으로 결정됐다. 강상현 위원장과 김재영·심영섭·이소영·윤정주 위원은 재심의 기각을 결정했다. 전광삼·박상수·이상로 위원은 재심 인용을 주장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했다.

TV조선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7월 9일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은 의견진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내린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17일 TV조선 관계자는 “소송에 나설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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