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1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세방안과 관련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정부 발표안에 없었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6억원 이상으로 확대”가 속보로 보도돼 청와대의 정정보도 요구까지 이어졌다.

이날 정부가 밝힌 종부세 인상 방안의 핵심 골자는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포인트까지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이 넘는 주택은 현행보다 0.2~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또한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6억원 이상으로 확대”라는 언론 속보는 줄을 이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저울질’”이라는 전망 기사로 속보 경쟁의 불을 지폈으며 JTBC, 스포츠경향, 데일리안, 뉴시스, 국민일보 등이 오보 확산에 나섰다.

현재 오보로 판명된 해당 기사는 전문취소라는 공지로 대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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