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기도 교육청이 용역 근로 사감교사에 대해 학교장 직고용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로 해당 사안이 진척될 경우 현재 경기도 내 남아있는 용역근로 사감교사들은 내년에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게 된다.

지난 3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용역근로 사감 10여명,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사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교육청에 용역 사감에 대한 학교장 직고용 전환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청 측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사실상 용역 근로 사감에 대한 직고용 전환 검토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립 사감모임 대표 A씨는 12일 담당과인 경기도 교육청 복지법무과에 연락해 학교장 직고용 검토 진척 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복지법무과 관계자는 "우리는 하고 있는 게 없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내부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같은 답변에 A씨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지난 번 간담회에서 연구용역은 기숙사 운영 전반적인 내용으로 직고용 전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 도의원께서 학교장 직고용을 검토하라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묻자 관계자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우리는 그 연구용역이 나와야 검토할 것이고 그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연구용역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에도 연락해 관련 사항을 물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복지법무과에서 그렇게 답할 줄 몰랐다. 복지법무과는 배치기준이나 업무분장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 같다"며 "연구용역은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A씨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되면 내년 3월에 새로 계약을 하게되면서 입찰에 들어가게 된다. 또 용역으로 1년 이상 있어야 하는건데 검토를 해봐야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며 "간담회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알겠다고 물러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구용역은 직고용 전환과 관계가 없는 걸로 얘기가 됐고, 도의원들도 학교장 직고용과 연구용역은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 직고용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며 "교육청 측이 검토하겠다고 해서 하는 줄 알았다. 또 그 때는 연구를 언제 하겠다는 말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3일 간담회에 참석했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교육청 측이 진행중인 연구용역과 용역 사감들의 직고용 전환 문제는 관련이 없으며, 이들 사감에 대한 학교장 직고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김미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은 "연구용역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용역의 내용이 이분들(사감)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학교장 채용 전환으로 용역업체를 벗어날 수 있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고, 그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정책이 학교 내 용역업체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교육감이나 교육장 고용 전환은 안되더라도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는 형식은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던 것"이라며 "지금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 교육청에서도 다 그렇게 뽑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치영 정의당 경기도의원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경기도 교육청은)그게 나오면 하겠다고 해 관련성이 적절치 않아 그 핑계는 대지 말라고 했다"며 "학교장 직고용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보라고 했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우리는 쐐기를 박듯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다. 안되면 끝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푸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행정감사 기간도 있으니 계속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7월 학교 파견·용역 비정규직 4천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역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일부 사감교사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협의기구에 의한 결정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고용형태가 애초 용역이었고, 용역소속 사감교사들은 특목고 소속인데 특목고 폐지 정책에 의해 수요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전환제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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