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 이하 방송작가지부)가 지난달 31일 안동MBC와 안동MBC 재직 방송작가들이 '안동MBC 방송작가 원고료 지급 기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대구MBC 단체협약에 이어 방송국 작가들이 사측과 체결한 두 번째 협약이다.

▲안동MBC와 안동MBC 작가들이 우너고료 지급 기준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안동MBC 사측 대표인 정윤호 편제보도국장(오른쪽 두 번째), 이용하 경영기술국장(오른쪽 다섯 번째), 강병규 편성제작팀장(왼쪽 첫 번째)과 방송작가들. (사진=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제공)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료 지급 기준의 체계화와 방송작가 업무의 명확한 규정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방송작가 연차별 원고료 지급 기준을 정하고, 차후 회사 규칙과 계약서 작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TV의 경우 2008년 사측이 만든 기준안이 유명무실한 상태였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처우가 개선된 지급안이 마련됐다. 10년차 아래로는 3~4년 단위, 그 이상은 5년 단위로 연차를 구분해 각 연차별 금액을 표준화했다.

라디오의 경우 기준 자체가 전무했으나, TV와 마찬가지로 연차를 나누고 일급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안동 MBC의 TV·라디오 방송작가들은 적게는 2%, 많게는 20% 이상의 원고료 인상이 이뤄진다.

방송작가에게 업무 외의 일이 맡겨지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했다. TV의 경우 방송작가가 해오던 방송작가 업무 외 일들은 사측에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 맡길 예정이며, 라디오의 경우는 아직 완벽히 작가 고유 업무가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사측과 이 점을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방송시간이 길거나 내용상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의 경우 연차별 기준 원고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를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동안 많은 작가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명절 등 연휴에 특집을 하고도 평소와 같은 원고료를 받는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있었다.

이 밖에도 지역 방송국에서 거론이 어려웠던 기획료, 불방료 지급건에 관해서도 구체적 기준안을 마련했다. 안동MBC와 작가들은 1년마다 협약서를 갱신하고, 협의를 통해 방송작가 처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미지 언론노조 방송작가 지부장은 "이번 안동MBC와 방송작가들과의 협약은 지난 5월 대구MBC의 단체협약에 이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의 또 한 차례 쾌거"라며 "지역 방송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가 처우 개선에 노사가 합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사례이고, 방송작가지부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작가지부는 향후 지역작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상에 나선 이지원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영남지회 사무국장은 "지역 MBC가 적자인 상황에서 작가 처우까지 신경 써야 하냐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역방송작가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 데에 노사가 뜻을 같이해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됐다"며 "앞으로도 방송작가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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