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일회용컵 사용규제의 보완책으로 고객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앱 블라인드가 스타벅스, 커피빈 등 매장 근무자 615명을 포함한 직장인 1264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회용컵 사용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객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매장 근무자들 가운데 일회용컵 사용규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손님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76%에 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환급제 9%, 텀블러 사용시 할인 7%, 적극적인 정책 홍보 2%, 현행 유지 2% 순이었다.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도 손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텀블러 사용시 할인과 함께 33%로 가장 높았다.
일회용컵 규제정책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매장근무자와 일반직장인 모두 '실효성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일반직장인의 72%, 매장근무자의 58%가 실효성 있다고 답했다.
매장근무자들은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하고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에서 취음하는 손님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매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규제 이후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39%가 '테이크아웃 한다고 해놓고 매장에서 먹고 가는 손님'을 꼽았다.
설거지 등 늘어난 일거리가 38%로 뒤를 이었고, 규제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직원에게 항의하는 손님 16%, 모호한 과태료 부과 기준 7%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달 한 매장근무자가 올린 블라인드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직원은 "잠깐 쉬었다 가겠다는 손님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과태료는 우리가 내야 한다"며 "제발 매장에서 먹으면 (일회용컵) 안쓰면 안 되느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