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 7월 26일 청와대는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을 임명했다. 기존에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하던 산업정책에서 자영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솥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인태연 비서관은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영업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사가 안 되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의 시장 과잉과 독점화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대리점으로 인해 중소자영업자는 이윤율에 있어서 대기업에게 지나치게 많이 뺏긴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서 급속도로 오르니까 엄청난 부담으로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인태연 비서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정부 입장은)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직접지원 방책, 세재 혜택 등 구조적인 법제화나 노력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한테 설득이 안 되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시장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한데 실제로 시장원리에 맡겨 놓은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며 “오히려 국가가 개입해서 유통산업에 어느 정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또 이윤율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지나치게 준비가 짧고, 짧게 준비된 상태로 진입하기 때문에 폐업률이 굉장히 높다”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태연 비서관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었지만 한국당이 막판에 임대인에 대한 조세특례법안을 추가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인태연 비서관은 “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컸다”며 “여야가 합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국회에서 멈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집회하는 장소에 정치인들이 많이 가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도 국회에 가서는 오히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을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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