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KBS·MBC·SBS·EBS 등 지상파방송사가 첫 산별협약을 체결한다. 지상파방송노사는 '공정방송', '제작환경 개선',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이라는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교섭을 진행,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상파 산별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정 방송', '제작환경 개선',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3개 분과를 설치해 교섭을 이어왔다. 전국언론노조는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방송의 날인 9월 3일 협약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상파 방송 4사(KBS·MBC·SBS·EBS)가 지난 6월 12일 산별교섭 상견례를 가지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가 밝힌 산별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 방송'의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환경 변화와 경영진의 성향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공정방송 실현 의무와 제도를 규정했다. 또한 편성·보도·제작 책임자 임명 시 임명과 평가 등에 있어 제작종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공정방송기구도 의무적으로 설치되는데 해당 기구에는 공정방송 저해 구성원에 대한 징계 심의 요구권이 부여된다.

'제작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노사는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을 없애고 제작 시스템 개선,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유연근무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 최대 52시간 노동'과 관련해서는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점검해 보완해 갈 계획이다.

초장시간 노동 관행으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해서는 '사전 제작환경 협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방송사 책임자와 제작사 대표가 스탭 당사자들과 촬영 시간, 휴게 시간 등 제작 환경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후 제작 현장을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노사는 드라마와 예능 분야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협의체'를 가동, 편성·제작 시스템과 규제 정책 등에 대해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사는 정부에도 '드라마 제작현장 가이드라인'제정을 요청해 이같은 노력들이 방송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노사는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한 방안도 합의했다. 각 지상파 방송사는 올 하반기내 방송사 계약직, 프리랜서, 파견·용역, 도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회수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재원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PP, 유튜브, 포털, 페이스북 등 미디어콘텐츠 유통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

지상파 UHD방송과 관련해서도 노사는 의무 편성 비율을 2020년까지 유예하고 다채널 UHD 자율적 실시, IP기반 지상파 무료방송 플랫폼 형성 등 '지상파 무료 공적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FM라디오 수신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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