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만20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 원을 빼돌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사건의 지점장 및 간부 등 최상위 모집책들의 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은 미래지점장 남 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상고 중 12건을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지점장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지난 5월 11일 IDS홀딩스 지점장들은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IDS홀딩스 소속 지점장 및 간부직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것으로 봤다.

IDS홀딩스 지점장들의 형이 대부분 확정되면서 본부장급 이상 상위 모집책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본부장, 수석팀장 등 수십억 원 대의 수당을 받은 사람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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