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운구 차량 추적·사망장소 언급·타살설 제기를 한 언론사에 대해 무더기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운구 차량 이동을 생중계한 TV조선·연합뉴스TV, 사망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YTN, 타살설을 제기한 MBN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해당 방송에는 모두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향후 법정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 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연합뉴스TV <뉴스13>은 운구 차량을 따라가 생중계를 했다. 두 방송사는 운구 차량 생중계를 5분 이상 지속했다.

▲고 노회찬 의원 운구 차량을 따라가 생중계를 한 TV조선과 연합뉴스TV (사진=TV조선,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방송사가 특정 장례 대해 차량 이동 상황을 중계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일반 사고에서 운구 차량을 뒤따라가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종편 모니터에서 “TV조선은 고인의 시신이 사건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생중계하며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면서 “타인의 고통과 참담함을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TV조선이 개국 때부터 버리지 못한 악습이 재차 불거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의 입장은 갈렸다. 윤정주 위원은 “한 번 정도는 되지만 따라가면서 생중계할만한 장면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노회찬 의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끔찍한 상황에서 방송은 자제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미가 있었는지, 생중계할만한 상황이었는지 의견진술을 들어봐야겠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운구차를 따라가 찍은 것이라 문제”라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반면 전광삼·박상수 위원은 해당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광삼 위원은 “운구차 생중계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장면을 지켜보며 불쾌감을 가질만하기도 하지만 궁금해하실 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위원 역시 “(운구 차량 이동 장면을) 특별히 부각해서 문제가 될 만한 걸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에 허미숙 소위원장은 “국가 영수와 같은 인물의 장례는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국가의례”라며 “그런 중계는 의례에 맞는 중계방송이고, 이번 보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두 방송 모두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TV조선과 연합뉴스TV는 위원 다수 의견으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MBN <"아무래도 미심쩍다" ... 노회찬 타살설 '시끌'> 24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사진=MBN 뉴스화면 캡쳐)

방송소위는 MBN<뉴스8>과 YTN <뉴스타워>에 대해선 위원 전원 합의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MBN은 <“아무래도 미심쩍다”…노회찬 타살설 ‘시끌’>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드루킹 특검팀에 부검을 요구한 일부 보수단체 입장을 전하고, 타살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빚었던 인터뷰이를 섭외 후 보도했다. MBN 기자협회와 노동조합은 “담당 기자의 반대에도 데스크가 편성을 강행했다”며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진 언론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윤정주 위원은 “유가족도 수긍한 상태에서 (타살설을 주장한) MBN의 보도는 참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위원은 “이 문제가 첨예한 쟁점 사안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일각의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위원 역시 “타살설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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