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BS 노사가 주 68시간 근무제 실행에 합의했다. 또한 노사 양측은 이를 위해 일부 부서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시간외 수당 단가를 인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8일 노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급박하게 적용된 68시간 체제 적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연근무제 도입이 일부 필요하다는 회사와 조합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SBS 노사 합의안은 내년 7월 1일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68시간 체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SBS본부는 “이번 합의 후 즉시 52시간 체제 협상에 들어가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52시간 체제는 처벌유예 등의 기간 없이 법적으로 내년 7월 1일 당장 적용되는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BS 노사가 합의한 합의문 중 일부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의 8월 28일자 노보)

주 68시간 근무제는 각 본부의 상황에 맞게 진행된다. SBS본부는 “취재·제작 현업에서 일부 유연 근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회사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게 됐다”며 “선택과 탄력 근무제는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량근무자의 경우 실제 노동시간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시간 외 수당이 현저히 적어지는 경우엔 회사가 별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본부별로는 드라마/예능 본부는 연출자 재량 근무제 적용이 가능하다. SBS는 12월 31일 이전까지 드라마/예능 분야의 인력충원 및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양본부는 일부 프로그램의 탄력근무를 적용하고 보도본부는 부서와 출입처에 따라 통상·시차·교대 선택 근무를 적용한다.

주 68시간 근무제 적용 이후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외 수당 단가도 조정했다. 노사는 시간 외 수당 단가를 25% 정도 인상했다. 기존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던 시간 외 수당 단가는 단일화했다. 장시간 근무 방지를 위해 1회 연속 근무시간을 13시간으로, 최소 휴식 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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