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경찰은 발암물질이 들어간 최루액과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해 농성을 진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압 과정에서 테이저건이나 다목적 발사기 같은 것들을 직접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루액은 2급 발암물질인 디클로로 메탄이 용매로 사용됐다”며 “이미 2006년에 경찰이 국방연구소에서 의뢰해서 이런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경찰은 최루액 20만 리터를 200회에 걸쳐 투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경찰청 앞에서 2009년 ‘평택 쌍용차 파업 사건’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당시 청와대는 대테러 장비 사용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액 투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진 위원은 “조현오 청장(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연락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가 있었지만 패싱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노사 관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정리 해고, 파업 이슈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경찰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쌍용자동차 사측과 진압 계획을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온라인 여론 형성을 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박진 위원은 “조현오 경기청장이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대면 진술과 내부 문서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는 50명 정도”라며 “인터넷 기사, 동영상, 포스트 글들을 검색하고 여기에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박진 위원은 “경기청의 백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너무나 시간이 지나서 사례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런 경찰의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조사위는 ▲노동 쟁의에서는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원칙으로 하고 ▲경찰력은 최후적·보충적으로 투입하고 ▲경찰력 투입 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할 방안 마련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경찰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6억6천900만 원 규모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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