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가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과 임원을 각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다. 부산일보지부는 이들이 총 6천여 만 원의 성과급을 세 차례에 걸쳐 주주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받아갔다며, 28일 안 사장과 임원을 고발하고, 검찰·경찰청·노동청의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일보지부가 밝힌 고발 이유는 안 사장과 임원진의 세 차례에 걸친 성과급 수령이다. 부산일보지부에 따르면 안 사장과 임원진은 2017년 2월, 2018년 2월에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사원에게만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200만 원을 사원들과 함께 수령했다.

또한 안 사장과 임원진은 2018년 3월에도 2017년도 경영성과를 이유로 성과급을 수령했다. 안 사장은 1,500만 원, 상무와 감사는 각 1,000만 원, 이사는 8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이미 퇴사한 임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2018년 2월에 임원이 된 임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기준을 알 수 없는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는 게 부산일보지부의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지난 20일 부산일보 앞에서 안병길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안 사장과 임원진의 성과급 수령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별도의 주주총회 의결 없이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부산일보 정관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지부 확인결과 사장 및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안건은 부산일보 주주총회에 상정된 바 없었다.

부산일보지부는 고발장에서 "피고소인들은 부산일보의 임원들로서 회사 재정 집행과 관련한 책임자들이자 그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피고소인들은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한 근거없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과급을 주주총회 의결 등 정당한 근거없이 지급함으로서 회사에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주주총회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도저히 포함시킬 수 없는 인물에게까지 임의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여전히 정당한 근거 없는 지급에 해당하는 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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