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이 22일 뉴시스 부국장 염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기사 게재 중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로고(사진=뉴시스 홈페이지 캡쳐)

염 부국장에게 청탁을 한 업체는 광주광역시의 제조업체 S사로 전해진다. S사는 최근 전 경영진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에는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도급업체와 납품 단가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하도급업체 직원을 자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 부국장은 S사로부터 기사 게재 중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관계자는 “염 부국장이 23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염 부국장에 대한 논란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시스는 염 부국장 사표 제출 후 건설에너지부의 명칭을 건설부동산부로 변경하고 부장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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