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아닌 '자신이 믿는 체제에 집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3년 고영주 전 이사장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주의 용어가 북한과 연계돼 북한 정치인 공모범,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 우호·유화적, 북한 정권 노선과 같은 부정적으로 이를 때 사용한다"며 "반드시 북한식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어의 사회적 의미와 다양성을 고려하면 북한과 연관지어 부정적 이미지만으로 허위나 진실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법정적 의미 같은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한 후 여러 근거와 그에 비춰 판단을 내린 것인데, 정치적 이슈는 아직도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바 없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논거를 종합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했다. 논평 통한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각종 서면자료를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자신이 믿는 체제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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