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했던 기자들에 대해 "보도부문 일벌백계 대상"이라며 '취재기자 블랙리스트'를 작성·보고했던 황헌 전 MBC 보도국장이 24일 예정된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지난 21일 사표를 제출, 경영진이 이를 수리해 논란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황 전 국장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인데 그럼에도 경영진이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했다며 ▲취재기자 블랙리스트 및 황 전 국장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 ▲2012년 파업 대체인력 불법채용과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에 대한 조사결과 공개 ▲당시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황헌 전 MBC 보도국장

지난 6월 21일 MBC 감사국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2012년 MBC 파업 상황에서 이른바 '보도부문 블랙리스트'가 작성·실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인물은 황헌 당시 MBC 보도국장으로 황 국장은 2012년 7월 7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파업종료와 업무복귀를 앞둔 취재기자들을 부서배치하는 안인 '201207 인사안.hwp' 파일을 전송했다.

MBC 감사국은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66명의 '보도부문 인사배제 리스트'가 있었다"며 "파업에 참여한 고참급, 간부급 사원들과 파업 참여도가 높았던 취재기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MBC 감사 결과 황 국장은 2012년 2월 25일에도 이와 비슷한 메일을 권 보도본부장에게 전송했다. 해당 메일에서 황 국장은 "보도부문에서 회사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하는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며 ▲기자회 제작거부 주도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하거나 불참자 회유, 압박에 나선 경우 ▲'제대로 뉴스데스크'(파업뉴스)제작 참여 ▲좌충우돌 돌발 행동으로 회사와 MBC뉴스의 명예 및 신뢰 훼손 ▲파업에 참여한 고참, 간부급 사원 : 조합에 큰 힘을 줌 등의 기준으로 직원들을 분류, 총 24명을 리스트화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3일 성명을 내어 "황헌은 방송독립을 침해하고 제작자율성을 말살한 공정방송 파괴의 종범이었다"며 "해고가 마땅한 중대한 사규 위반 행위이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측은 징계도 없이 황헌의 사표를 그대로 수리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의 취재에 따르면 MBC 감사 결과에는 황 전 국장이 2012년 파업 당시 대체인력 채용과 그 이후 경력직 채용과정에서도 사규를 위반한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파업 기간 당시 김재철 사장은 43명의 파업 대체인력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 황 전 국장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MBC본부는 "예정된 인사에는 황헌 외에도 불법 채용과 채용 비리를 저지른 당시 채용 책임자들과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제출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이른바 '시용기자' 4명도 함께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본부는 "이번 인사위원회는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MBC가 과거의 불법, 범죄행위에 대한 단호한 청산으로 어두운 과거를 끊어내고, 다시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전 구성원과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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