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가 22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회의원이 피감사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일은 관행처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이 일면서 공론화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38명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은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10일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하지만 국회는 21일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보를 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제 와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문서는 모두 공개대상 문서”라며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받은 것은 ‘직무상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안 됐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사기관의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행위는 실정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국회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외유 출장 의원 감싸기는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국외 활동 심사자문위는 지난 18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일본 출장을 가는 것을 “일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했다. 일본 출장에는 비즈니스 항공권과 사례비 등으로 1인당 200여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외유 논란 이후에도 국회의 인식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