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15일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했으며, 9일에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8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지난 12일에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받은 후 댓글작업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댓글조작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묵인한 형태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댓글조작은 매크로를 통한 위계에 해당한다.

또한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 씨에게 6·13 지방선거에서 댓글조작을 통해 일부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청탁 역시 드루킹 일당의 댓글작업에 대한 김 지사의 대가성 인사 제안으로 보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자신의 SNS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이 '선플 운동'을 하는 줄 알았으며,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을 하는 것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 제9조 3항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송인배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웨딩담당 이사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특검 수사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며 "특검 활동이 끝난 뒤라도 별건수사와 언론플레이 등 특검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따져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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