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하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위력'에 대한 해석을 좁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 호소인 김지은 씨는 이같은 법원 판결을 예상했다며 추후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가 선고된 14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재판부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무죄판결은 성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며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되어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 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대책위는 "성폭력이 일어난 그때, 그 공간에서의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가 공개한 판결 요약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최대 쟁점인 '업무상 위력' 행사와 관련해 안 전 지사가 당시 차기 유력 대선후보이자 도지사로서 김 씨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위력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식의 발언을 사건 당시나 일상 상황에서 한 적은 없다는 점, 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여성으로서 김 씨의 진술과 행동 등을 비추어봤을 때 사건 당시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총 10개의 공소사실 중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첫 간음 상황에 주목했는데, "(안 전 지사가)언어적으로는 외롭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행위 부분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며 "피해자는 간음에 이르기 전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상황일 정도로 매우 당황하여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하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살짝 안는 행위로 나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최초 간음 상황 이후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찾아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애쓴 점, 당일 함께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상시적인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점 등을 들어 "단지 간음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써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하려 한 것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요약하면, 김 씨의 진술을 주요하게 보더라도 사건 전후 김 씨와 안 전 지사의 발언과 행동을 보았을 때 피해자로서 김 씨의 행동에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으며,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대책위가 지적하는 지점은 '성폭행 피해자'와 '업무상 위력 행사'에 대한 재판부의 좁은 해석이다. 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5년과 2008년에도 관련 사건에서 해당 판시를 인용해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이번 판결을 따져 보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빌미로 폭행·협박은 물론,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유형적'인 위력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할 권세를 지닌 것을 인정하고, 간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양태가 드러나 있음에도 김 씨의 사건 전후 행동이 의문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역시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 존재하는 '무형적' 위력을 단편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 씨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적 고려'를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 이번 사건의 폭로가 이뤄진 시점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물리적 강압을 동원하지 않아도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심리 조종의 방식, 이른바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대한 해석은 없었다. 김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사님이)다 잊어라. 항상 잊으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잊어야 하는구나, 잊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있는 기억이지만 없는 기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다 도려내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정체성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채, 김 씨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형적' 위력 행사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씨는 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된 14일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6일 비공개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이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당시 재판부가 김 씨에게 '정조를 허용했냐'고 말해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16시간의 심문에서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식으로 다그치듯 질문했다. 이에 김 씨가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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