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기자들이 취재 일선으로 돌아온다.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지 49일 만이다.

뉴시스 본사는 14일 경기남부본부에 공문을 보내 “뉴시스 본사의 경기남부에 대한 계약 해지 조치가 적법한 것으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CMS 기사 송출, 배너광고 게재, IP 개설 등을 허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본부의 CMS는 14일 22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현재 뉴시스 본사와 경기남부본부는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앞서 6·13 지방선거 시기에 경기남부본부는 남경필 전 지사 비판기사를 송고했지만, 본사는 출고를 거부했다. 경기남부본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본사는 지난 6월 26일 "신뢰가 깨졌다"며 기자들의 기사작성시스템(CMS) 접근을 막고 분사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경기남부본부는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뉴시스 본사)는 채권자(경기남부본부) 소속 기자들이 기사 입력 및 CMS를 통해 기사를 입력, 송출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채권자의 신입 기자들의 기사 입력 및 CMS 사용을 위한 아이디 발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기사 출고권은 뉴시스에 있다고 결정했다.

뉴시스 본사는 법원 결정 5일 만에 CMS를 열었다. 뉴시스 정문재 경영기획실장은 14일 오전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9일에는 온라인으로 열람을 했던 것일 뿐, (실물) 문서가 온다면 CMS를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본부는 반발하고 있다. 경기남부본부는 “이미 문서의 실물이 도착했는데 송달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 일선으로 돌아가 기자 활동을 다시 할 것"이라며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뉴시스·머니투데이 본사 앞에서 열리는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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