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김동호 높은뜻 연합선교회 목사는 "한국 교회가 명성 교회가 하는 일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명성교회는 지난해 11월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명했다. 명성교회 일부 신도들을 비롯해 교단 내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7일 명성교회의 주장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김하나 목사의 취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김동호 목사는 10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세습을 세습이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깡패들이 힘으로 하는 억지"라며 "교회 세습금지법을 만든 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지 말자는 건데 명성교회처럼 세습을 한다면 세습을 못 할 데가 어디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왼쪽)과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통합예장교단 교회법에 따르면 세습이 금지되어 있으나 교단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를 하고 공백 상태에서 아들이 취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단 재판국원 15명 중 8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확정됐다. 김동호 목사는 "지나가는 개미한테 물어봐도 세습인 걸 다 안다"면서 "조폭이다. 누가 어거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인데 총회 재판국 8명까지 그렇게 했으니 집단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일종의 교단 내 기득권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명성교회는 재판국의 적법 판결이 떨어지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호 목사는 "총회가 명성교회의 공범이 되면 안 된다"며 명성교회가 총회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가 법까지 뒤집으며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함으로써 한국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동호 목사는 "마치 한국 교회가 강도 만난 교회같다. 에젤서장 레위인들이 지나간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핏값을 똑같이 물으실 것이다. 공범자들이 지나친 자들이나 다 범죄자다. 명성교회는 강도"라고 규탄했다.

또한 김동호 목사는 "명성교회 하나 지키려다 개신교가 무너지게 생겼다.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적폐라고 한다. 그런데 그 말 해도 할 말이 없다"면서 "잠잠하면 안 된다. 총회에 가서 일어나 저항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조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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