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연합뉴스 노사가 주 40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노사협상에 합의했다.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 방침을 적용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는 오는 10월 경 개시될 예정인 임금협상 진행 기한까지 임시로 합의안을 시행한다. 이후 노사가 다시 머리를 맞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로고. (사진=연합뉴스 홈페이지)

8일 오후 연합뉴스 노사는 주 40시간 실현을 위한 합의를 타결했다. 앞으로 연합뉴스는 2주 노동시간을 평균해 주 40시간 근로를 준수하는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시간외 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장, 해외 근무에 대한 1일 8시간 간주근로제도 시행한다. 단, 장시간 노동을 요하는 출장의 경우 1일 10시간 노동을 인정한다.

재택근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단, 1일 4시간 미만만 인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예외 사항의 경우 5시간 30분까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통해 노동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보직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적용이 대표적이다. 홍제성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장은 "부장들과 팀장들의 주 52시간 노동 적용 여부가 회사측과 평행선을 달렸다"며 "우리는 부장, 팀장들에게도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회사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제성 지부장은 "수당제도 개편이 일부 있었는데, 아직 시급 현실화가 완전히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도 임협이든 세칙이든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상과정에서 사측은 휴일대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말 휴무가 아닌, 금토·일월 휴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홍제성 지부장은 "주말 휴무는 사회적 합의인데 금토, 일월 휴무를 받아들이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조합원들에게도 가정이 있지 않나. 추가 수당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의 주 40시간 노동 추진은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돌발상황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속보에 민감한 뉴스통신사의 특성상 앞으로도 노사가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연합뉴스 노사는 합의안을 시행해보고 10월 개시될 임협에서 추가적인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제성 지부장은 "아직 노사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노사가 추가로 합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임협 때 다시 들여다보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잘못한 건 수정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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