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8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원내대표 회동 후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 법안 TF에서 현재 별 이견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재난안전법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것과, 어제 계속 뉴스가 됐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처리하기로 했다.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하로 보유하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하면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의 성찬을 앞세운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산업자본과 금융위원회 관료들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출범시킨 후 이를 볼모삼아 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압박하고 있는것이 본질"이라며 "자칫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해치고, 금융산업정책이 건전성 감독을 압도했던 과거의 잘못된 정책 방향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다. 여기에 최근에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목표가 추가됐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산업의 발달은 이런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을 압도해 수많은 금융위기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방향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다며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이런 기존의 입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헛된 유혹과 말의 성찬을 즉각 중지하고 진정한 금융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특활비 제도 개선안도 논의됐다.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 등으로 전환해 양성화한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양성화된 예산을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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