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 부실심사 의혹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부주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담당 공무원 8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방통위는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3사 미디어렙 주주들이 미디어렙사 총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8월까지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을 10% 밑으로 내리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방통위가 미디어렙사 허가·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소유제한 위반을 적발하고도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며 소유제한 위반 여부를 부실하게 검토한 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담당 부서인 방송기반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이날 감사 결과 발표에서 부실 심사였다고 인정했다. 방통위는 관련 공무원이 법률요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불이행했으며 허가 및 재허가 심사 서류에 대한 기초조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치유가 가능한 하자’라는 외부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제기된 특정업체 봐주기, 외압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1 종편, 1렙’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각 사업자별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허가 여부가 제한적이거나 사업자간 경쟁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 봐주기나 외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경쟁을 붙여 하나의 사업자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 사업자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외압이나 특정업체 봐주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담당자 징계와 관련해 “허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징계에 이르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외부감사자문위의 의견을 전했다.

종편 미디어렙 부실심사

방통위는 2014년 4월 TV조선 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소유제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요주주(5% 이상)에 대해서만 검토해 일동홀딩스의 소유제한(특수관계자 포함)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미디어렙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유제한 여부 등 법률요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MBN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주주인 한진칼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10% 초과 소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지분 소유가 금지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2017년 3월 TV조선미디어렙을 재허가하면서 최초 허가 시 발견하지 못한 일동홀딩스의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동일하게 발견하지 못했다. 채널A미디어렙의 경우 구성주주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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