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이 방송계로 번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2012년 이른바 '권재홍 헐리우드 액션'보도 관련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뒤집은 '양승태 대법원'과 그 무렵 상고법원에 대해 우호적인 리포트를 방송한 과거 MBC 경영진을 의심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 정황들은 김장겸을 비롯한 MBC 경영진과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과 홍보 보도를 맞바꾸는 '검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가키리고 있다"며 '사법 농단'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7일 '양승태와 김장겸의 검은 거래, 판결과 기사를 맞바꾸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양승태 대법원'과 과거 MBC 사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MBC 170일 파업이 진행중이던 2012년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첫 머리에 "어젯밤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MBC 노조가 당시 상황 전체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MBC 보도는 오보로 판명됐다. 이른바 '권재홍 헐리우드 액션' 보도 사건이다.

MBC'뉴스데스크' 2012년 5월 17일 보도화면(위)과 MBC노조가 공개한 풀영상(아래). 당시 MBC'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16일 저녁 노조의 퇴근 저지로 인해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으나 MBC노조가 공개한 풀영상에 따르면 권재홍 본부장은 청원경찰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차분하게 차량에 탑승해 해당 보도는 오보로 판명났다.

MBC 노조는 이후 해당 보도와 관련해 MBC 사측과 권재홍 본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며 MBC 사측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MBC본부가 재판거래를 의심하는 지점은 '권재홍 헐리우드 액션' 보도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2015년 7월 23일 전후로 MBC에서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보도가 뜬금없이 방송됐다는 점이다.

최근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상고법원 관련 신문·방송 홍보 전략'과 '6월 홍보 전략'문건에는 MBC '뉴스데스크'의 집중취재 코너인 '뉴스플러스'를 활용해 상고법원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31일 SBS보도에 따르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홍보 방안'문건에는 MBC와의 접촉은 완료되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MBC본부는 "실제로 대법원의 '헐리우드 액션 보도'에 대한 황당한 판결 바로 전날인 7월 22일 '뉴스데스크'는 '뉴스플러스'코너에서 '과부하 대법원 상고법원이 대안?'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날인 7월 24일에는 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진강 변호사가 '이브닝 뉴스'에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MBC'뉴스데스크' 2015년 7월 22일 보도화면(위)과 MBC'이브닝뉴스' 2015년 7월 24일 보도화면(아래) 갈무리

이어 MBC본부는 "양형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도 뜬금없지만, 더 황당한 것은 상당 시간을 상고법원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이라며 "4개월 뒤인 11월에도 '뉴스데스크'는 다시 한 번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리포트를 방송했다. 세 건의 보도 모두 육덕수 기자가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MBC본부에 따르면 당시는 권재홍 부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재직하던 시기였다. 김장겸 보도본부장은 당시 이진강 변호사와 함께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했었다. 양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 산하 위원회다.

MBC본부는 "당시 MBC의 '상고법원 홍보'보도는 뜬금없었고 이례적이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3개의 문건, MBC의 이례적인 대법원 홍보 보도, 그리고 1·2심을 모두 뒤집은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 이 정황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당시 김장겸을 비롯한 MBC 경영진과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과 홍보 보도를 맞바꾸는 '검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라고 꼬집었다.

MBC본부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판결과 맞바꾸는 검은 거래를 한 것"이라며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다. 검찰은 당장 양승태 대법원과 김장겸, 권재홍 등 전 MBC 경영진들의 검은 거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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