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는 수많은 언론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유료부수 1위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언론사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 등장하는 빈도, 내용을 본다면, 조선일보는 단순한 언론사가 아닐 수 있다.

조선일보는 사법·사회·뉴미디어 분야의 기사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미담보단 부정적 소식이 다수를 차지한다.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를 중점 홍보 대상으로 삼았고, 사주인 방 씨 일가에 대한 실명 비판이 이뤄졌다. 또한 48시간 동안 포털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일개 언론사가 다른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현상은 보기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 이에 미디어스는 조선일보를 둘러싼 3가지 이슈를 다시 한번 언급하려 한다. 이를 통해 언론을 넘어선 조선일보의 오래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작성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상고법원 도입의 주역으로

조선일보는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에서 주연으로 등장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하면서 조선일보에 칼럼과 기획기사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법원행정처 문건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지만, 실제 조선일보는 상고법원 홍보 역할을 수행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의 ‘기고문 및 칼럼’ 예제 3건을 작성했다. 모두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조의 글이었다. 법원행정처의 문건 작성 이후 조선일보에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기고문이 올라왔다. 글은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작성했다. 행정처의 예제와 조선일보의 기고문은 표현, 논조 등에서 유사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상고법원 도입>이란 완성 기고문을 작성했는데, 2주 뒤 조선일보 지면에 오연천 울산대 총장의 이름으로 같은 글이 올라갔다.

법원 기조실과 사법정책실은 지난 2015년 4월 25일에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조선일보를 통해 설문조사, 지상 좌담회, 사내(논설위원 등) 칼럼 콘텐츠를 5월 4주부터 6월 1주까지 집중적으로 게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집중 게재 시기를 해당 시기로 잡은 이유로 국회의 법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고, 6월 국회 개원 직전 홍보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조선일보는 6월 1일, <데스크에서/상고심 개편 이젠 결론 내자>라는 칼럼을 지면에 게재했다. 사실무근이라는 조선일보의 반박과 달리, 실제 지면은 법원행정처의 요구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PD수첩>의 방상훈·방정오 실명 비판…진실은?

지난달 24일과 31일, MBC <PD수첩>은 고 장자연 씨의 사망과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방송의 초점은 조선일보와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였다. <PD수첩>은 고 장자연 씨가 있었던 술 접대 자리에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1일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공식 입장을 냈다. <PD수첩>의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현오 전 청장과 MBC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PD수첩>의 방송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다.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PD수첩>을 인용해 방정오 전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셀수 없는 양이다. 그러나 방정오 전무가 고 장자연 씨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선일보 (미디어스)

포털에서 부정행위 저지른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네이버·다음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네이버·다음 등 양대 포털은 조선일보의 기사를 출고시키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타 매체의 기사를 포털에 무단 송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포털 48시간 노출 중단’·‘재평가’ 제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간 조선일보는 연예 매체 더스타의 기사를 자사의 이름으로 포털에 송출해왔다. 조선일보는 “분사 과정에서 규정을 몰라 실수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제휴평가위 규정 위반이었다. 미디어스가 이 사실을 보도한 이후 다수의 미디어 매체가 이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가 이처럼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언론사 넘어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아"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선일보는 보수 담론을 형성하는 메카 같은 곳”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보수, 바람직한 보수의 내용이 아니라 왜곡된 담론을 생산해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은 겉으로 ‘보수 언론’이라고 하지만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전락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언경 처장은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언경 처장은 “조선일보는 TV조선이라는 종편을 가지고 있다”며 “중앙·동아·경제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힘을 과하게 믿고 본인이 행동을 한 것이 (최근 기사화의) 단초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언론사가 좋은 일로 거론되면 바람직하지만, 부정적인 일로 기사에 오르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여론의 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거나 악의적인 게 있으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며 “언론사를 겁박하는 태도는 언론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사에 대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의 신뢰도 하락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선일보의 색이 강하다 보니 (조선일보가 뉴스에 오르내려도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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