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일보가 자회사인 연예매체 ‘스타한국’의 기사를 자사의 이름으로 포털에 송출하고 있다. 이는 ‘제3자 기사전송’으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부정행위로 규정하는 사안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같은 이유로 ‘48시간 송출 중단’ 조치를 받았으며 향후 재평가가 예정돼 있다.

한국일보와 스타한국은 별개의 회사다. 스타한국은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한국일보이앤비에 소속된 매체다. 주로 방송 프로그램 리뷰, 연예계 소식, 연예인 인터뷰, 어뷰징 기사 등을 작성한다. 한국일보(서울 가00194)와 스타한국(서울 아04651)은 각각의 정기간행물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언론사다. 인력 충원도 별도로 진행된다.

스타한국의 채용 공고. 한국일보와 별개의 법인인 한국일보 E&B 소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스타한국은 별도의 언론사인 만큼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각각 포털과 제휴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자사의 이름으로 스타한국의 기사를 송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스타한국이 제휴평가위의 심사를 받는 수고로움을 덜고, 전재료를 한국일보로 몰아주려는 편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한국 같은 사례가 계속된다면)모회사가 없는 매체의 박탈감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일보는 스타한국의 기사를 자사 기사처럼 꾸며서 포털에 송출했다. 연예매체 더스타의 기사를 제3자 전송한 조선일보의 경우 기자의 바이라인에 앞에 더스타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스타한국 기사를 포털에서 본다면 별개의 회사라고 확인하긴 힘들다.

스타한국 기자가 쓴 기사 중 하나. 기사 어디에도 스타한국이라고 명시한 곳이 없다 (네이버 뉴스 화면 캡쳐, 기사 사진은 삭제)

이처럼 한국일보가 스타한국의 기사를 자사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송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제3자 기사전송을 “포털 제휴 매체인 A사가 ‘포털사’와 제휴하지 않은 B사 또는 A사의 자매회사 등의 ‘제3자 기사’를 A사의 기사인 것처럼 우회 송고하여 ‘포털사’ 뉴스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정했다.

“자사의 1일 기사 송고량 대비 제3자 기사전송이 5% 이상인 경우” 벌점을 받게 된다. 기사전송 비율이 늘어날 때마다 점수는 가중된다.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이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8점 이상은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일보의 15일간 벌점 내역(좌)와 네이버카카오제휴평가위 벌점 제재 내역(우) (미디어스, 제휴평평가위원회)

한국일보가 7월 15일~29일까지 스타한국의 기사를 자사 기사로 송출한 기사는 1157개에 달한다. 벌점을 매긴다면 보름 동안 105점에 달한다. 벌점 계산 시기를 늘린다면 한국일보가 받아야 할 벌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선일보는 더스타의 기사를 자사 기사로 둔갑시켜 포털에 송출했다. 이에 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내렸다. 8월 중에는 포털 입점심사 재평가를 받게 된다. 조선일보가 받은 벌점은 네이버 59점, 다음 73점이다. 한국일보는 보름간 조사했을 뿐인데 100점이 넘는 벌점이 나왔다.(기사 ▶ 조선일보, 이틀 동안 네이버·다음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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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한국일보 '제3자 기사전송' 의혹" 사실 무근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2일 “한국일보 '제3자 기사전송', 조선일보보다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일보가 자회사인 연예매체 '스타한국' 기사를 자사 기사인 것처럼 꾸며 포털에 송출, 네이버ㆍ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스타한국은 한국일보의 자회사가 아니며, 향후 연예매체 창간에 대비해 상표권 선점 및 보호 차원에서 이름만 등록한 미창간 매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일보가 '제3자 기사 전송'으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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