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의 ‘폭식 조장 미디어’ 규제 방안이 논란이다. 보건복지부가 소위 먹방(먹는 방송)을 폭식 조장 방송이라 규정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만 관련 건강문제가 심각하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만 예방·관리 대책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 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 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 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의 4가지 세부대책을 세웠다.

대표적 먹방 프로그램. 왼쪽은 먹방 유튜버 밴쯔, 오른쪽은 코미디TV의 맛있는 녀석들 (사진=유튜브 캡쳐)

이 가운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세부대책이 문제다. 복지부는 비만을 조장·유발하는 문화·환경을 개선하겠다며 2019년까지 폭식 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및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먹방 규제’라는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폭식 조장 방송으로 인해 국민 개인 건강을 해치고 비만이 될 우려가 많기에 해로움을 알려 방송사 및 인터넷방송 업체가 자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폭식 조장 방송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음주·흡연·사행 행위 등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규정할 뿐 폭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향후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 자칫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계자는 "먹방을 규제하는 건 방송 심의 규정은 물론 정보 통신 심의 규정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복지부의 먹방 모니터링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인터넷 등을 사후 심의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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